지난달 고양이를 폭행하는 20대 여성의 동영상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처벌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고양이 '은비 사건'.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이 고양이를 데려가 폭행하고 건물 바깥으로 던져 살해했습니다.
이렇듯 잔혹한 사건도 보통 1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25건의 사례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뉴욕에서는 척추를 부러뜨려 애인의 강아지를 죽인 남성이 1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07년 4월에는 애인의 고양이를 때려서 죽인 한 배우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도 동물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동물 학대는 인간을 노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은희 / 한나라당 의원
-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를 했을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량의 1/2을 가중 처벌하고, 동물의 소유권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는 전체의 20%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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