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올 11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리베이트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 일부 제약사가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매출 신장을 도모하는 동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리베이트 신고를 받고, 식약청과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과 제약사는 관련자 기소뿐 아니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 강나연 / melot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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