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내일(13일)로 예정된 2차 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씨측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신고서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 응할 수 없으며, 공판이 시작되면 그때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목요일(8일) 1차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한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2차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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