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의장은 배후에서 철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따르게 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남 의장은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남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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