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8만여 학원을 회원으로 둔 한국학원총연합회를 감사하고 무허가 차입과 담보설정 등 부실 운영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을 형사고발 하고 한 달 이내에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원총연합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3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장기 차입하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설정했으며 학원장 연수 등 보조금 사업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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