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과장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빼돌린 영업비밀은 인도와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전략 등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를 경쟁사에 누설해 삼성전자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내용이 기술정보가 아니라 시장정보라는 점과 홍 씨가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지난해 퇴사한 홍 씨는 퇴사 직전 휴대전화 판매 전략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몰래 숨겨 나와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