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원이 오는 26일부터 여름 '법정 휴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등 3개 법원은 3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나머지 23개 법원은 2주간 휴정합니다.
휴정 제도는 재판을 쉬는 기간이 재판부별로 통일되지 않아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휴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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