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돼 있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관내 걷기대회 행사'와 '경북도민체전'에서 티셔츠와 자전거 등 모두 9천5백만 원 상당의 경품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을, 2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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