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에서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 이 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7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었던 이 씨가,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 모 씨로부터 브랜드콜택시 사업예산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일본 여행 경비 2천2백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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