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을 위해 현대우주항공에 부당하게 유상 증자를 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가 법인세 556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현대차에 법인세 556억 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에 대해, 현대차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현대차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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