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외 분교나 캠퍼스를 설립할 때 국내의 엄격한 개교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분교를 설치할 때, 신설요건은 국내 분교에만 한정하고 국외분교는 해외 현지규정을 충족하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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