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한나라당 군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축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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