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단 방북해 한국 정부를 비방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목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현재 한 목사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조사단은 2~3일 정도 한 목사에 대해 초동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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