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속 승려 등 2명이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자승 스님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2차례 변조한 승적을 내세워 뽑힌 만큼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정법수호재가회가 같은 이유로 낸 후보 등록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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