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목사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일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정 목사가 부재자 투표소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깔린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잘못된 복지정책 때문에 공부방의 운영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정 목사는 지난 5월 27일 서울 봉천동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1백여 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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