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원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수수료를 놓고 미래에셋과 SK 계열사가 벌인 소송에서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판촉 사례금을 달라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이용수수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 때 업무 제휴가 해지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2004년 약정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 계약 기간에만 수수료를 내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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