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방송 3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 분쟁에 대해 법원이 지상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9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 1 】
판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상파 재전송 분쟁과 관련해 지상파 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지상파가 문제를 제기한 200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케이블 TV 가입자로 한정했습니다.
또, 재전송에 대한 대가는 각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는 동시중계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시중계권은 일부 인정했지만,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정 프로그램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케이블TV 업체는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만 선별적으로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상파 업체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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