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병원 안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며 제주시 H 병원 운영자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사무실과 관련된 단체협약에 '병원시설의 이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 측은 건물 안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안에 노조 사무실이 없어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병원 측이 공간 부족을 이유로 도보로 왕복 20분이 걸리는 건물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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