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NDM-1 유전자의 다제내성균이 최근 인도와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나 파키스탄 여행자나 의료기관 이용자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는 NDM-1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애초 12월 말 NDM-1 유전자를 포함한 다제내성균 5종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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