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들이 국세청 환급금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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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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