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검찰이 음주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또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인 지인 유모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게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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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강정호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형량과 같다. 사진=MK스포츠 DB |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에서 강정호와 유 모씨는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동의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으나, 강정호는 자신의 음주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출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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