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로드FC와 송가연(23·Evolve MMA)이 종합격투기 선수 계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송가연은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채권자 자격으로 채무 5000만 원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준비 명령에 이어 다음날 양측에 심문기일을 통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9월 1일 송가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준비서면을 제출받았다. 첫 재판은 6일로 예정됐으나 실무제요에 따르면 첫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변경되므로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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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FC 데뷔 기자회견 후 정문홍 대표와 송가연. 사진=김승진 기자 |
송가연은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MK스포츠를 통하여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를 주목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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