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태양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난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씨는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열린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KBO는 항소심 선고 전 2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는 입단할 수 없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