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 한이정 기자]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를 주도한 히어로즈 구단에 '허울뿐인' 징계가 내려졌다. 131억 원을 뒷돈으로 챙긴 댓가는 제재금 5000만 원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히어로즈 구단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KBO는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로 히어로즈 구단이 챙긴 총 131억 원 가운데 미신고 금액 6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히어로즈 구단에 50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131억 원 이상을 뒷돈으로 챙긴 구단에 5000만원 제재금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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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가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를 한 히어로즈 구단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
히어로즈가 뒷돈으로 받은 131억 가운데 5000만원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장석 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처벌을 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이미 손발이 묶인 이 전 대표이사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린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트레이드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밝혀진 것은 KBO리그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 본보기를 보여줬어야 했으나 KBO는 “규약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이번 건은 구단에 대한 제재금이다. 히어로즈 구단에 대한 문제는 더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세밀한 조항이 없다. 규약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6억 원 환수 이유에 대해 총재 권한에 따른 특별 제재금이라고 설명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총재는 리그 발전과 KBO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
마음만 먹으면 더 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KBO가 히어로즈 구단에 내린 징계는 2017년 NC 다이노스에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부과했던 최고 수준의 제재금 5000만원이 전부다. 칼을 빼들었지만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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