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가 2020 코파 아메리카 및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뛰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했다.
최대 2년 자격 정지까지 검토하던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메시에게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CONMEBOL은 3일(이하 한국시간) 메시에게 A매치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에 제재금 5만달러를 부과했다.
↑ 남미축구연맹은 리오넬 메시에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사진=ⓒAFPBBNews = News1 |
징계는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메시는 9월(칠레전·멕시코전) 및 10월(독일전) A매치를 뛸 수 없다.
메시는 지난달 참가한 2019 코파 아메리카에서 CONMEBOL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개최국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조작된 대회라며 “우리가 부패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0-2로 패한 아르헨티나는 3위를 차지했다. 당시 브라질-아르헨티나전은 판정 논란이 제기됐다.
CONMEBOL은 메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회의 품위를 떨어뜨렸으며 다른 선수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라고 징계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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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의 A매치 복귀전은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브라질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AFA는 일주일 안으로 이번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