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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은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과 북한이 임대한 외국 국적 선박도 입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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