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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대 부모가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마음 아픈 사건, 당시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죠.
부모는 아기가 맞아 숨을 못 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술판을 벌였답니다.
법원이 오늘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구급대원이 엄지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기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119구급대원
- "워낙 아이가 작았어요. 심정지 상태로 이송해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끝까지 소생이 없었어요."
아기가 분유를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린 겁니다.
아기가 숨을 못 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인을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아기 몸에 생긴 멍 자국을 없애려고 인터넷 검색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아기 친부 (지난 2월)
-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 "…."
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25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신생아를 학대하고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의 누나도 운다는 이유로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2개월이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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