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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인도 델리에서 맹독성을 가진 코브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자, 당국은 부랴부랴 죽은 코브라를 한 마리 가져올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노린 주민들이 코브라를 사육합니다. 당연히 코브라는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요.
'아차' 싶었던 당국은 보상제를 취소했고,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이 코브라를 길거리에 풀어놓으면서 결국 델리의 코브라 수는 전보다 세배나 더 급등하게 됩니다.
중국에선 마오쩌둥이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계급의 적'으로 몰고 참새소탕령을 내리자, 천적이 없어진 해충이 창궐해 대기근으로, 무려 4천만 명이 아사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지난주 내놓은 양도세 개편안을 볼까요.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여분의 집을 처분하고 남긴 한 채는, 집을 산 시점부터 몇 년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장기보유 거주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다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양도세 중과조치로 다주택자는 이미, 시세차익의 최대 8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냅니다. 여기에 또 1주택자의 장기거주 특별공제 혜택까지 없애거나 줄이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당이 징벌적 양도세제의 결정판인 이 개편안을 정부와 충분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건 그렇다고 쳐도 거주기간 계산방식까지 바꾸면, 집을 팔긴커녕 아예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더 늘게 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으로 부동산 세법을 자꾸 고치다 보니, 양포세.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고요.
양도세 개편안이 취지와 달리 인도의 코브라 보상금제도나 중국의 참새 소탕령처럼 엉뚱한 부작용으로 불이 붙으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대로 해당 정치인들과 추진 정당은 행사한 권력에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누더기 양도세법'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