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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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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부동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기사입력 2011-09-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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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9-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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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 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는 공공ㆍ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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