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법무부에 비리 변호사의 업무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법 102조에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들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80년대 한차례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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