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완공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청계천 이주전문상가의 입주 예정자들은 일정기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또 청계천 상가를 폐업하지 않은 채 이주상가와 청계천에서의 동시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상가분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생계대책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상가에는 청계천 인근에서 영업하던 상인의 10%에 해당하는 6천여명이 입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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