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청업체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시행업자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2001년까지 건설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하청 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 등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사례비 등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씨가 피해
박씨는 또 지난 2002년 5월 노모씨에게 65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땅을 60억원에 팔겠다고 꾀어 계약금조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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