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참가한 수도권 청약자들의 86%가 채권최고매입액을 써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평균 매입액만큼 채권을 사야하는 3자녀 무주택가구 당첨자의 초기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매입
당첨자 결정이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채권매입신청액에 따라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평균 경쟁률은 청약마감 직후 발표된 43.6대 1이 아닌 28.4대 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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