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성명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수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주일 뒤 시국성명서를 작성해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등 42명과 함께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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