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분들, 내년부터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매나 증여가 없으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내년부터 이런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자들이 매년 신고하는 재산 상황.
지금까지는 매매나 증여가 없으면 재산은 구입했을 때 가격으로 신고됐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억을 주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매매나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시가가 100억이더라도 재산은 10억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매매나 증여가 없으면 부정한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본 정부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시세에 따른 변동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장부상 재산과 실제 재산의 차이가 커 국민들의 불신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우 /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
-"(공직자들의) 재산이 실제가치와 신고된 내용이 달라 재산등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우선 적용되는 시가반영 대상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규모가 큰 재산입니다.
한편 이같은 방안을 두고 일부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를 하지 않고도 자칫 부정축재자로 몰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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