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고무줄 판결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해 매년 그 내
이에 따라 판사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범죄에 판사마다 양형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 시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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