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 보장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이 모씨.
이 씨는 국내 한 제조업체에서 1년6개월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하루 8시간씩 생산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자 이씨와 동료 등 17명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 임금과의 차액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용업체의 실질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사실상 근로자인 만큼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측과 모든 분쟁을 중국 법률에 따르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국제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근로자 처우에 대해서는 내외국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판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지만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
현재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9만여명에 이릅니다.
정규해 기자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국내 노동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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