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했다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매를 통해 되팔았다면 그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를 '이자의 상실'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한 '이자 획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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