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컴퓨터제조업체인 델(Dell)의 국내법인인 델인터내셔날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 고객이 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델인터내셔날은 약관중 주문제품을 임의로 분할해 공급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 고객이 제기한 이의에 대한 조사중이라도 고객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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