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과잉방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A씨에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응 방법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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