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되 택지와 건
정부는 오늘(1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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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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