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 터미널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과 어린이집, 음식점같은 다양한 문화 및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규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회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연구시설, 터미널, 유원지, 사회복지시설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 및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매점과 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터미널 등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장 6개월에 달하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500㎡ 이상 영화관과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 제조시설, 일반음식점)은 주로 민간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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