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 이승호 판사는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 등 KTX여승무원 10명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한 민주노총 조직국장 곽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
고했습니다.
조씨 등 KTX여승무원 10명과 곽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도로에서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 철회 직접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경찰에 옥외집회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위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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