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도 00시 K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했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았다.
앞으로 K씨와 P씨와 같이 건축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30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했다.
현행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토록 했다.
또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했으며,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어려게 했다.
이는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심의결과 전면 공개와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11월 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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