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에도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금감위 등
재경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의견 수렴과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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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에도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금감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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