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저리융자 지원이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를 개량 또는 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 개량을 지원·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
이번 범위 확대로 시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인지에 상관없이 주택의 개량·신축 공사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되 적용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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