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3월 10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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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던 조석래 효성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이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넘어갈 전망이다.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달 20일 예정된 효성 주주총회 안건에는 관련 해임 권고안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관계자는 "법원에서 1심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 가처분 승인을 한 상태라 이번 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추후 언제 논의될 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면서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효성은 지난해10월 증선위 제재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1심 판결 전까지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가처분 승인을 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1심판결 전까지 주총 안건으로 해임 권고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1심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임 권고안이 다음 주총에서 열릴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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