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협상을 통해 세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후 30개소의 민간접수를 받았지만 3개소(협상대상지 16개소)만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수시로 신청 가능 △실효기준 도입 △협상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를 골자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 및 시행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토록 해 선정결정도 빨리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했다. 실효기준은 기존 협상대상지에도 적용한다.
실효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지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자문)를 통해 협상대상지 재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그동안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자문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보고·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협상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검토서는 선정 후 제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여 제공방법은 기존 부
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가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 가능토록 해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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