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근길에 잠시 목욕탕에 들렀다가 집에 가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판부는 원고가 퇴근 후에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20분간 경로를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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