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느슨한 기준 때문에 소주 한두잔을 마신 사람들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무게 70kg인 남성이 소주 두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가 됩니다.
알코올 농도 0.05%부터 처벌하는 현행법 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도 음주운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맥주와 양주도 두잔 정도라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느슨한 적발 기준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사고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만 연간 2천억원.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발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강화에 앞서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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